여러분은 혹시 주휴수당을 잘 알고 일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과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의미
우리나라 근로법은 약속한 만큼 일을 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 없이 근로자가 일을 할 경우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법을 알아야 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사업자는 법을 잘 지킬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대상자
주휴수당은 명확한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도 아니며 딱 아래 2가지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총 15시간만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를 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하고,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없다면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최하단에 있는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고 근로자에게 미리 인지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다면 주휴수당의 금액까지 합쳐진 기본급을 토대로, 한번 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공식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 5일을 4시간씩 근무했고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 * 1만원 = 4만원
- 주 5일 근무 = 20만원 + 주휴수당(4만원) = 24만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 20만원이 아닌 24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단,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자신이 근로한 시간과 시급만 알고 있다면 바로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니 아래 계산기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퇴사 후, 임금체불 중)에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기
-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
- 고용노동청 지급 명령 불응 시 형사입건
바로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고,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인 처벌까지 물을 수 있으니 아래의 자세한 방법으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는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접수 방법 :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민원이 접수되면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주에게 알림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래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급명령이 나게 되며 위법한 경우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효과도 강력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듯 열심히 일을 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준게 바로 주휴수당이였습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았고 지급 조건과 대상자를 알아보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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