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따끈한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소개해드리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대상 월세지원 특별정책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약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시작된 따끈한 정책입니다.
신청 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11월 부터 월세로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특별지원 대상자 | 상세내용 |
나이요건 | 만 19세 ~ 34세까지 |
주택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월세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약 117만원/월) |
재산요건 | 총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3년 8월 22일부터 1년동안 신청가능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의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
ex)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신청 가능
또한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대니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직접 거주지 주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수로 제출해야대는 서류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NO | 필수제출 서류 |
1 | 월세지원 신청서 |
2 | 소득/재산 신고서 |
3 | 임대차계약서 |
4 | 월세이체 증빙 서류 |
5 | 통장사본 |
6 | 가족관계증명서 |
4. 마무리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조금 더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경제속에서 버티며 앞으로의 희망창 삶을 위해 청년들 모두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포스팅을 위해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고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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