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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조건 총정리(자진퇴사 포함)

by 야삐미얼 2023. 8. 23.

최근 실업급여가 한창 논란이 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퇴사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조건


1.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져 있는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기본적인 조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2. 실업급여 퇴사 조건

실업급여의 퇴사 조건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속한다면 여러분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No 퇴사 사유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출산/육아
5 회사의 귀책사유
6 직장 내 괴롭힘
7 회사 폐업
8 통근 변동
9 정년퇴직

 

그렇다면 퇴사 사유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2-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꼭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강제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2.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를 하는 부분으로 해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는 꼭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정한 내규를 위반하였다거나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회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의 잘못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이죠.

 


2-3. 질병

근로자가 아프거나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발생으로 치유가 필요하여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퇴사이며, 회사 측에서 휴가와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이죠.

 


2-4. 임신/출산/육아

질병과 마찬가지로 임심/출산/육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신 및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 정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이나 육아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및 급여지원 제도 바로가기

 


2-5.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가 잘못을 한 경우나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 귀책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사 귀책 사유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2-6.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도 물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 벌금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2-7. 회사 폐업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한 경우 강제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니 도움 받으셔서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 

 


2-8. 통근 변동

잘 다니던 회사가 이사를 간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낸다거나, 결혼으로 인한 집 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된 회사의 위치까지 집부터 통근시간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만 대상자이니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 정년퇴직

만 60세의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물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금을 내셨으니 정년퇴직 후에 많진 않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하셔서 꼭 노후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3. 퇴사사유 별 필요한 서류

그렇다면 퇴사사유 별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간략하게 사유 별 서류들을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사 사유 필요한 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변동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퇴직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혹시 더욱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3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3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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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퇴사 사유 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퇴사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힘든 시기를 겪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업급여를 수령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잠깐 힘들 뿐 여러분에게는 꼭 다시 빛을 발휘할 시기가 다가올테니깐요.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줄 말들을 되새기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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