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야삐미얼의 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금액과 수령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다양한 세금들이 어디에 사용되며,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알아야 세금 낼 맛이 나겠죠?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세금" 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위해 만든 정책으로 대상자가 된다면 "최소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의 "인상률은 5.1%" 입니다. 이는 상승한 소비자 물가률을 반영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기존에 월 100만원을 수령하셨다면 약 105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상률 기준으로 "최고로 수령가능한 금액과 평균적인 금액" 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고금액 | 249만 1260원 |
2022년 평균금액 | 62만 4710원 |
2023년 최고금액 | 266만 4660원 |
2023년 평균금액 | 65만 6570원 |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만원 *2023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86만원 |
2023년 기준 최고금액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약 3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낸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수령대상자
최초 국민연금 수령은 60세부터 가능했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수령 가능한 나이가 65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53년 ~ 1956년생 |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57년 ~ 60년생 |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61년 ~ 64년생 |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65년 ~ 68년생 |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받으려면 과연 얼마나 일하며 버텨야할까요...
벌써부터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내야할지 걱정이라, 여러분도 계산하는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그렇다면 일반 직장이나 근로자들이 월급이 들어올 때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하는걸까요?
세금을 내고 받는 월급이 가슴 아프지만 국민의 의무로서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주는 "공평하게 4.5% 씩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직장인 및 근로자 | 월 소득 4.5% (100만원 소득 시 약 4만원) |
사업자 | 월 소득 4.5% |
지역가입자 | 월평균소득액 9% (100만원 소득 시 약 9만원) |
4.5%가 작은 듯 하지만 매달 모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여태까지 내가 낸 세금들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 달에 59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7월부터 33,000원 씩 인상" 된 531,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기존 2022년에는 497,700원 납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약 "265만 명의 가입자" 가 2023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안오르는데 세금만 오른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혹시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항상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아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세금이 많았는데요.
내가 내는 세금들이 어디에 쓰이고,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지 조금씩 알아보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도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다같이 열심히 연봉 인상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야삐미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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